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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지원 · 2025타경172 · 부동산임의경매
유찰 1회대지,임야,전답매각 D-4
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산5-10
최저매각가격
111억 9,066만
- 감정가
- 159억 8,666만
- 매각기일
- 2026.07.27 (D-4)
예상 보증금 11억 1,906만(일반 10% 가정 — 특별매각조건·재매각 시 상이, 비고·명세서 확인)
↓30%감정가의 70%
- 물건종류
- 대지,임야,전답
- 경매구분
- 임의경매
공시자료
공적 장부와 법원 문서의 공식 열람처예요.
바로가기 · 도구
현장·시세 확인과 입찰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한곳에 모았어요.
물건 사진 135장
사건 정보
- 법원
- 평택지원
- 사건번호
- 2025타경172
- 청구금액
- 740,730,096원
- 접수일
- 2025.01.13
- 개시결정일
- 2025.01.14
- 배당요구종기
- 2025.04.16
- 사건명
- 부동산임의경매
- 담당
- 경매3계 650-3167(구내:3167)
물건 정보
- 최선순위 설정
- 2022. 7. 27. 근저당권
- 조회/관심
- 조회 0 · 관심 3
- 비고
- 일괄매각. 목록17,22,23 지분매각(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).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불필요함. 목록1~8,10~16 농지전용허가(허가일: 2025.12.27., 허가조항: 확인안됨, 목적: 물류창고 부지조성)가 있으며 목록11,12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(죽산면장 사실조회회신). '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'됨.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, 수목 등은 매각제외(사업진행에 따라 해당 사업의 성격, 진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고시 등을 기준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감정평가).
매각기일 이력
회차 · 기일최저가결과
1회 · 2026.06.22159억 8,666만유찰
2회 · 2026.07.27111억 9,066만
3회 · 2026.08.03-
건물·토지 내역
구조-
지목전
대표지번204
감정평가 요항
-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소재 ""장계저수지""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, 인근 소 규모 공장, 창고, 농경지, 임야등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.
-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,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은 보통인 편임.
- 인접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하거나 완경사 및 급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, 자연림, 도 로 등으로 이용중임.
- 본건은 내부 도로 및 현황 도로를 통하여 본건 서측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로 접근 가 능함.
- 기호(1)~(7),(10) : 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(죽산15, 혼합형), 지구단위계획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기호(8) : 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(죽산15, 혼합형), 지구단위계획구역, 중로1류(폭 20m~25m)(접합)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접도구역<도로법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기호(9) : 계획관리지역, 중로1류(폭 20m~25m)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구역) 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도로구역<도로법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기호(11)~(16) : 계획관리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구역) 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기호(17) : 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(죽산15, 혼합형), 지구단위계획구역, 중로1류(폭 20m~25m)(접합)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접도구역<도로법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기호(18) : 계획관리지역, 도시지역, 보전관리지역, 보전녹지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공익용산지<산지관리법>, 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기호(19),(24) : 계획관리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기호(20),(27) : 계획관리지역, 보전관리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기호(21) : 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(죽산15, 혼합형), 지구단위계획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기호(22) : 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(죽산15, 혼합형)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기호(23) :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(죽산15, 혼합형)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기호(25)~(26) :계획관리지역, 보전관리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
- 본건 토지 지상 위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, 수목 등은 사업진행에 따라 해당 사업의 성격, 진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을 기준하여 이에 구애됨 없 이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.
- -.
- 임대관계는 미상임.
임차인 현황
등록된 임차인 현황이 없습니다. (현황조사서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