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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방법원 · 2021타경515069 · 부동산임의경매
유찰 3회전답매각 D-2
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10
최저매각가격
1,851만
- 감정가
- 3,778만
- 매각기일
- 2026.07.27 (D-2)
예상 보증금 185만(일반 10% 가정 — 특별매각조건·재매각 시 상이, 비고·명세서 확인)
↓51%감정가의 49%
- 물건종류
- 전답
- 경매구분
- 임의경매
물건 사진 24장
사건 정보
- 법원
- 인천지방법원
- 사건번호
- 2021타경515069
- 청구금액
- 194,511,841원
- 접수일
- 2021.07.05
- 개시결정일
- 2021.07.08
- 배당요구종기
- 2021.10.01
- 사건명
- 부동산임의경매
- 담당
- 경매14계 032-860-1614(구내:1614)
물건 정보
- 최선순위 설정
- 2018. 10. 18. 근저당권
- 조회/관심
- 조회 9 · 관심 2
- 비고
- 일괄매각. 목록 2,3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(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). 목록 2,3은 휴경지, 맹지로써 인접토지와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한 사실여부 확인요함.
매각기일 이력
회차 · 기일최저가결과
1회 · 2021.11.123,778만변경
2회 · 2021.11.19-매각
3회 · 2021.12.23-확인 필요(원본 017)
4회 · 2026.04.163,778만유찰
5회 · 2026.05.202,645만유찰
6회 · 2026.06.251,851만유찰
7회 · 2026.07.271,296만
8회 · 2026.08.03-
건물·토지 내역
구조-
지목답
대표지번6
감정평가 요항
- 임대관계 : 미상임. 기 타 : 없음.
- 기호(1) : 본건은 인천광역시 내가면 황청리 소재 황청저수지 남측 인근애 위치하며 주위는 종교시설,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. 기호(2)-(3) :본건은 인천광역시 양사면 인화리 소재 돈대골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답 등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. 기호(4) : 본건은 인천광역시 선원면 연리 소재 용진진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, 공원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.
- 기호(1)-(4) 공히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,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수를 고려시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임.
- 기호(1) : 사다리형 급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. 기호(2)-(3) : 부정형 평지로서 묵답 상태임. 기호(4) : 사다리형 평지로서 전기타 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음.
- 기호11-3 : 맹지 싱태임. 기호4 :세로(불) 상태임.
- 기호1 :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임업용산지<산지관리법> ※문화재보호법 제13조(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),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(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),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(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)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·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※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(인터넷)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기호2-3 :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통제보호구역(2018-12-13)(2018-34변경고시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 ※문화재보호법 제13조(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),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(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),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(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)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·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※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(인터넷)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기호4 :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제한보호구역(전방지역:25km)(제한구역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(사적제452호(강화외성))<문화재보호법> ※문화재보호법 제13조(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),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(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),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(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)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·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※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(인터넷)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없 음.
- 없 음.
임차인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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